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19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56인5월 7일 처리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5인4월 30일 최근 진행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30일 최근 진행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라 하고,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감소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례시의 행정적ㆍ재정적인 한계로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 지역은 현행대로 인구 100만 이상으로 하되,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인구 기준을 하향하고, 추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가 관할구역 내 없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례시의 장이 특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및 제5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