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국회 통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23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5년 5월 1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두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진흥원 사업을 위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정부 예산도 사업과 운영을 명확하게 편성ㆍ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6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