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대안에 반영돼 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어, 병원 이용ㆍ돌봄ㆍ개인 용무 등 단시간의 일상적 필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연차를 하루 단위로 소진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연차 사용 기피로 이어져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다양한 생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며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0조제8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