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발의2026.6.24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등 33인
국민의힘 3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3명 보기
- 유용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유의동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진숙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한동훈 (무소속)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6ㆍ25전쟁 초기인 1950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 사이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가료 중이던 국군 전상병과 민간인 입원 환자가 북한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집단으로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으나, 사건의 경위, 희생자 규모 및 피해 사실 등에 관한 추가적ㆍ보완적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전쟁범죄의 참혹함을 알리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울대병원집단학살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 다. 희생자 및 유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라.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의 위령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평화ㆍ인권 및 안보교육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