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2
- 위원회2024.12.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 2026-08-10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 2024-08-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3호)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