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1. 발의2024.11.18
  2. 위원회2024.11.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24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6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바다는 동해, 서해, 남해로 불리고 있음. 이 중 “남해”를 “이순신해”와 병행 표기하고, 지자체별로 각각 추진했던 이순신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으로 격상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특히 남해를 이순신해와 병행 표기함으로써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일본에 맞서 대한민국 영해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기희생과 헌신의 ‘이순신 정신’으로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이에 이순신 장군의 연고지와 격전지를 포함하는 해역을 “이순신해”로 남해와 함께 표기하고 “이순신해”를 이순신벨트로 연결하여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이순신해의 해역은 남해(전라남도 해남에서 경상남도 부산 해역), 전남 목포 고하도에서부터 남해의 서쪽 경계 북쪽 사이의 해역을 포함함.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순신 정신의 역사ㆍ문화적 평가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2. 나. 국가는 이순신기념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협조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3.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4. 라. 이순신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두어 이순신기념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