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18
  2. 위원회2024.7.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고동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함.

하지만 이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는 현행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급인력이 첨단산업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를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