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을 위주로 전 세계가 미래 항공신산업인 드론의 기술선도국 지위확보를 위해 개발ㆍ실증ㆍ상용화 등 안전관련 법령의 개정 등 맞춤형 산업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드론을 유인비행체 안전관리 중심의 「항공안전법」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하고,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법 개정 소요시마다 「항공안전법」내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

이에, 드론산업의 조기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동법은 드론 발전기반 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 드론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사업체관리 등 안전관리까지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이유로 드론의 개발ㆍ실증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안전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마련과 드론산업의 질서유지,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바, 현행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련 조항 중 신규제정법의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항공안전법」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