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국내 조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6% 증가한 256억 3천만 달러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지만, 세계시장 수주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 이하로 감소하였음.
국내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와 시장 지배력 강화, 조선산업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응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부족 등으로 향후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조선업을 육성하고 생태계와 국내 숙련공을 국가가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며 차세대 첨단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화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및 지원 등을 규정하여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첨단조선업의 생태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 선박의 실증화를 위하여 첨단 선박 실증센터를 설립하거나 첨단 선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실증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7조).
- 라. 첨단 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화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항해할 수 있으며,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를 적용함(안 제12조).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내국법인이 건조한 첨단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첨단 선박의 구입ㆍ개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조선업의 진흥을 위하여 첨단조선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조선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6조).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야드의 구축 또는 스마트야드로의 전환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조선업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 자. 첨단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 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