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13
- 위원회2025.6.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 2026-10-06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2026-09-14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 2026-09-10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 2026-09-01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 2026-09-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고용보험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청년층은 최초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 직무 부적합, 조직문화 미적응, 경력 설계 전환 등 비경제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사례가 많지만,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에서 배제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OECD 주요국은 자발적 이직자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제한적으로 실업급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보장을 확대하는 추세임.
이에 본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청년 고용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보강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생활안정 기능과 구직활동 촉진 역할의 강화를 통해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함(안 제58조제2호가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