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혁진의원ㆍ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기 이용이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항공사고도 늘어나고 있음. 특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인하여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
12ㆍ29여객기참사는 기체 결함 가능성뿐만 아니라 방위각시설의 부적정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항공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