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56인5월 7일 처리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5인4월 30일 최근 진행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30일 최근 진행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현재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미비점이 지적됨.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40조, 제40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