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30
- 위원회2026.7.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4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곽규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 2026-09-08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 2026-09-08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 2026-09-08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6인 · 2026-09-08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1인 · 2026-09-0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거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반시설로서 주차장의 여건을 개선하여 방문객 등의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재정지원의 근거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특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나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