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국회 통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성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5인4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사례와 같이 각종 재난의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드론의 활용 가능성 및 필요시 관련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문을 두어 재난 대비 및 대응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