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등 11인
정당 정보 없음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준병 대표발의
- 김성범
- 김원이
- 문대림
- 박민규
- 박범계
- 박지원
- 서삼석
- 이개호
- 이정헌
- 임미애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 특히, 농어촌 빈집에 대해 도시민 등의 수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거래가능한 빈집 매물 정보를 빈집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민간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년 6월에 시행 에정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빈집은행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사업의 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국적 시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은행사업의 전국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1항).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을 위탁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수행 기구를 구체화함(안 제28조제2항).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은행사업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