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유용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인도범죄의 일반 요건을 두고 있을 뿐, 특정한 유형의 범죄를 별도로 특정하지는 않고 있음.
그런데 사이버공격의 경우 제3국 서버를 경유하고 공격 흔적이 단시간 내 삭제되는 특성이 있어 행위자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인도절차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는 특성이 있음.
특히 국가기반시설 마비, 국가기밀 탈취 등은 전통적인 일반범죄와는 달리, 국가안전보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사이버범죄를 ‘국가중대사이버범죄’로 정의하고, 외국에 대하여 인도할 수 있는 인도범죄에 포함하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국가중대사이버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범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