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누가 냈나요?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4년 12월 5일에 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처리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9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때문에 위헌적 소지를 인정받아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법 조문 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84조 및 제8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