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승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관리청이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에 설치된 교량 등의 시설물들에 대한 마감공사가 허술하여 홍수에 무너진 교량 등이 물길 진로를 방해하여 홍수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로ㆍ철도ㆍ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의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홍수 피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제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