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상황 당시 가장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수단인 백신 접종이 단기간에 전 국민적으로 권고 및 실시되었으며, 이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여 위기상황의 극복 및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 및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음.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국민들이 없었다면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었을 것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보상ㆍ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감염병예방법」과 달리 백신접종과 질병 등의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간적 개연성,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범위를 확장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을 법제화하여 상존하는 감염병 대유행의 위험 상황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폭넓은 국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면 의료비, 사망위로금, 사망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5조).
- 나.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안 제6조).
- 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라. 피해보상위원회의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피해보상 청구인, 의료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제출ㆍ청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한 피해관련 사실 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를 둠(안 제14조 및 제15조).
- 사.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