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열에너지기본법안
- 발의2025.12.10
- 위원회2025.12.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열에너지기본법안 박홍배의원 등 21인 · 2026-09-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최종에너지의 절반 가량이 난방 및 냉방 등 열에너지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열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
국내 역시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8% 수준이며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29.2%를 열에너지가 배출하고 있는 등 그 비중이 매우 높음.
그러나 그동안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 수급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열에너지 분야는 구체적인 정책목표 설정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재생열ㆍ미활용 폐열 등 ‘청정열’의 적극적인 발굴과 보급, 그리고 전력과 열 부문을 연계하는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필수적임.
이에 열에너지에 관한 기본 원칙과 책무를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통계 및 수요지도 구축, 청정열 전환 지원 및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열에너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재생열’, 버려지는 열을 회수하는 ‘미활용 폐열’, 온실가스 배출계수 기준에 적합한 ‘청정열’ 등을 정의하여 정책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조).
-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의 열에너지 이용 및 탈탄소화 전환에 관한 국가열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11조).
- 다. 열에너지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열에너지정책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3조).
- 라.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열에너지 통계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단위의 열수요지도를 작성하여 열네트워크 연계가 타당한 지역을 ‘열수요지구’로 지정ㆍ관리하며, 열에너지 공급 방식의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14부터 제16조까지).
- 마. 청정열 설비 전환, 미활용 폐열 회수, 열네트워크 효율화 사업 등에 대해 재정ㆍ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는 청정열 생산설비에 대한 전력 직접 거래를 허용하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17부터 제20조까지).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노후 열네트워크의 진단ㆍ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과 효율을 제고하고, 읍ㆍ면ㆍ동 등 마을 단위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청정열을 생산ㆍ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할 경우 이를 지원함(안 제24조 및 제25조).
- 사. 열에너지 산업 진흥과 탈탄소화 촉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