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22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9일 최근 진행
-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사용용도 중 하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ㆍ투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급망 관련 초기 벤처기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개별법상 투자조합에는 투자할 수 없어 벤처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가 제약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