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ㆍ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미 위기에 처한 경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절차와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지역 위기에 조기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사유를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현저히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위기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