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집·교통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 2026-09-08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2인 · 2026-09-08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 2026-09-08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 2026-09-08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 · 2026-09-0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드론 산업은 기술 발전에 따라 기체 성능과 운용기법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취미ㆍ레저 분야를 넘어 촬영, 측량, 시설점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또한 드론 이용층도 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수요 증가와 함께 고고도,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기체의 보급도 늘어 나고 있음.
그러나 누구나 손쉽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비행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원자력발전소,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안보를 위해 비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비행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 수준만으로는 불법비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를 비행시킨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과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안 제166조제3항제5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