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21
- 위원회2025.2.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 2026-10-06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2026-09-14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 2026-09-10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 2026-09-01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 2026-09-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무급이어서 근로자가 가족구성원 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동 제도 사용을 보장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3조의3ㆍ제74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