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0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6인2025년 9월 16일 최근 진행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 · 2025년 6월 9일 최근 진행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금융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간 상호 자료 요청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및 요청받은 기관이 요청에 응해야 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금융감독원장 및 관련 기관들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상호간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거시금융정책 관련 주요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