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일·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이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휴게시간 규정(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고용형태 다변화, 연차나 근로시간 단축 사용 활성화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여도 퇴근하지 못하고 해당 사업장에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 초래.

이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