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해외 게임물 사업자 이용자 보호 의무, 국회 통과했어요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게임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가 생성한 게임물과 사람이 창작한 게임물이 혼재하여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AI 활용 여부를 표기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이 게임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저작권ㆍ지식재산권 분쟁, 창작자 권리 침해, 이용자 기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일부 제작자들이 생성형 AI 표기를 고의로 삭제ㆍ변조하거나 위조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유통하는 등 불법ㆍ불투명 유통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된 게임물에 대해 AI 생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그 표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제거하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게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게임 유통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공정하고 안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