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8
- 위원회2026.9.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10명 · 더불어민주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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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교육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학습윤리, 직업교육, 과학ㆍ기술교육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등 헌법가치는 민주시민으로서 법치주의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인바, 누구든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헌법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나 현행법에는 헌법 교육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및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