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추가적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고,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후단의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2014헌바180)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제18조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