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0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수준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현행법의 목적과도 배치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