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사립학교 공익제보 교원, 불이익 못 주게 하려고 해요김문수 의원 등 12인 · 10월 15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4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기관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는 의원 구성 및 임기 등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정관에 따라 정하고 있어 대학평의원회가 대학교육기관별로 상이하게 구성ㆍ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평의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대학교육기관별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대학평의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