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점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6일 제안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 등 11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12만 700가구(농가인구 275만 1,700명)에 달하던 농가 수는 2023년 99만 9,000가구(농가인구 208만 8,800명)로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전체 농가인구수 중 60대 이상의 농가인구가 2014년 136만 8,400명에서 2023명 140만 7,600명으로 증가하며 전체 농가인구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50세 미만 농가인구는 2014년 84만 4,200명에서 2023년 36만 9,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됨.
어가수(해수면 기준) 역시 2014년 58,791가구에서 2023년 41,775가구로 10년 새 28.9%가량 감소하였으며, 이에 비례하여 어업인 수도 2014년 141,344명에서 2023년 87,115명으로 급감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특히 전체 어업인 수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2014년 44%(62,560명)에서 2023년 65%(56,762명)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촌 지역 역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나머지 3문단 보기
이러한 상황을 일찍이 인식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해 왔지만,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러한 국가 등의 노력에도 후계농어업인이 감소하는 것은 현행법 상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의 육성ㆍ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 정책이 부족한 점도 한 요인이므로 후계농어업인의 육성ㆍ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여 구체화하고, 후계농어업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또는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의 주체인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의 범위를 기존의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에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으로 확대함(안 제6조 및 제9조).
- 나. 자경농민 중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고,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함(안 제6조).
- 다. 자영어민 중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함(안 제9조).
- 라. 조합 및 그 중앙회가 농어업인 중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함(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7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