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국회 통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24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5년 12월 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그런데 ‘이용자’라는 표현이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결국, ‘이용자’의 범위를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정할 경우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중개수수료 및 해당 중개업체가 적법한 업체인지 여부 등을 사전에 알기 어려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에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고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