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5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함.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의 가스ㆍ전력시장위원회(GEMA) 같은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규제기구는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상위기관도 에너지 규제기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음.
또한,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절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임.
이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ㆍ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3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