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 · 3월 31일 최근 진행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2025년 11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 이유
국제사회는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하여 모든 국가가 경제성장ㆍ환경보전ㆍ포용적 사회의 균형과 조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격하되었다가 2022년 다시 현행법을 제정하며 지속가능발전의 위상을 회복하고 지방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속가능발전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 예산, 실행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처 조직을 개편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가.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에 더 부합하는 개념과 용어를 추가함(안 제2조).
- 나. 지방추진계획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여 지방자치 이념을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부합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함(안 제9조).
- 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추진계획에 한정되지 않고 정책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라.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추진 상황 점검과 평가를 매년 시행하여 실행력을 높이고자 함. 보고서는 종전대로 2년마다 발간함(안 제11조, 제15조).
- 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나머지 6개 항목 보기
- 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가능, 정수 등을 정비하고, 현행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 사무처로 개편하여 소관 사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 사.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 지원하기 위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종전의 지정ㆍ운영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함(안 제23조).
- 아.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실질적인 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정보교류 및 정책협의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장 협의회” 및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7조).
- 자. 지속가능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32조).
- 차. 지속가능발전의 전 국민 인식 제고와 실천 확산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주간을 운영함(안 제38조).
- 카. 지속가능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참여 숙의공론장을 개최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증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숙의공론화장을 의무화함(안 제4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