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평화교육 지원법안
- 발의2025.7.7
- 위원회2025.7.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분단국가이자 휴전국가로 전쟁의 위험이 항상 존재함.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여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이에 대해 원점타격 등의 군사적 대응방법이 언급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크게 고조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휴전 이후 7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실제 전쟁 경험 세대의 고령화,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로 인한 경각심 저하 등으로 인해 전쟁 발발 시 발생 가능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해 둔감해지는 등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이 많이 약화된 상황임.
이에 따라 전쟁을 포함한 폭력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평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길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평화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쟁 등 폭력의 본질과 참상,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교육을 통한 갈등해결 및 중재 방식 학습 등을 통해 평화정신을 함양한 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평화교육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쟁ㆍ폭력 등 물리적 갈등 상황의 위험성과 참상에 대해 알림과 동시에 일상 속 평화적 소통 방식 확산을 도모하여 국민 평화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이 법에서 “평화교육”이란 전쟁 등 폭력의 본질과 참상,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 그 밖에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갈등 해소의 중요성 등 평화의식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함(안 제2조).
- 다. 평화교육은 국민의 평화정신 함양을 바탕으로 평화 질서 유지를 지향하여야 하고 개인적ㆍ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됨(안 제3조).
- 라.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평화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안 제6조).
- 마. 국민의 평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주를 평화교육주간으로 함(안 제7조).
나머지 6개 항목 보기
- 바.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화교육관리위원회를 둠(안 제8조).
- 사.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평화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평화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화교육센터로 지정하고 평화교육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음(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인 평화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평화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평화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ㆍ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또한, 국가는 평화교육을 하는 자에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 자.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을 하는 자 또는 평화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평화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안 제14조).
- 카.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1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