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20
- 위원회2025.11.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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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영구제명, 제명,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다섯가지 종류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출석 등 불성실한 변론 태도를 보여주거나 전관예우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거나 사건수임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법률서비스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서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법무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로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고 정직 역시 법무법인 등에 대하여서는 징계수단이 되지 못하며 문제적인 행태를 보이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에 관하여 법률소비자인 의뢰인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도 못하고 있는 등 징계의 수준이 매우 불충분하여 법률소비자인 의뢰인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의 종류로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법무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별도로 두며, 위법한 사건수임계약 후 의뢰인에게 수임료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징계나 진정 건수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건의뢰 주의 대상 변호사(법무법인 등)으로 지정하고 지정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소비자인 의뢰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0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