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용보증기금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회생 또는 파산ㆍ면책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으면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농림수산업자에 대하여 유사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인 농림수산업자가 어느 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았는지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부담의무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시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별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