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피해의심거래계좌나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또는 송ㆍ출금의 일시 지연ㆍ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화나 용역 등의 계약이 있다고 속여 대리입금을 시키는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유사 또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나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시키고, 자금을 출금하거나 교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이용자의 피해의심거래계좌 신고에 따라서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5, 제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