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6.6.19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주호영 (국민의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립학교법인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전환하여 사회적 책무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급 기능인력의 양성을 주된 목표로 하는 종합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인격(안 제3조)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법인으로 함.
- 나. 이사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2조 및 제14조)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 다.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설치(안 제19조 및 제20조)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의원회, 교육과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사위원회를 둠.
- 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안 제24조)국가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ㆍ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31조)국가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대학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국가의 지원(안 제34조)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총장은 4년 단위로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ㆍ공표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학운영계획의 성과를 평가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도록 함.
- 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지위의 승계(안 부칙 제2조)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포괄적으로 승계함.
- 아. 학장 및 교직원 등의 지위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6조)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 당시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각 대학의 학장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대학의 부총장으로, 각 지역 캠퍼스의 학장은 그 캠퍼스의 학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하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교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임용된 것으로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