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10
- 위원회2026.7.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6인 · 2026-03-0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형소공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 에너지 비용 상승, 글로벌 인증 기준 강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도시형소공인은 소규모 제조업의 핵심 주체임에도 기술 단절, 설비 노후화, 작업환경 위험 노출, 판로 및 수출 경쟁력 부족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제조데이터 활용, 디지털 기반 생산체계 전환, 집적지구 운영관리 등 변화된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경영안정, 판로 확대,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정책 영역이 법률상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제조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종합계획에 경영안정 지원을 포함하며, 집적지구 전담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제조데이터 활용, 판로ㆍ유통, 기술ㆍ품질 경쟁력 강화 및 생산환경 고도화 지원 근거를 보완하며, 전담기관 관리체계 및 청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제조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여 디지털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3호 신설).
- 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경영안정 지원을 포함하고, 종합계획 수립ㆍ변경 시 공표 의무를 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안 제5조).
- 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리체계를 규정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 라. 제조데이터 활용, 판로 확대 및 유통 지원,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지원사업을 법률에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신설 등).
- 마. 사업장 개선 지원 범위에 공정 개선을 포함하여 생산환경 개선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19조제3항).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전담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 절차를 명시하여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안 제2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