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동물복지기본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동물복지진흥원과 동물복지위원회를 만들려고 해요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반려가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법령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동물복지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복지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여 동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기 위하여 동물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존중하고, 종 고유의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의 기본이념을 정함(안 제2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ㆍ도 단위의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8조).
- 라. 동물복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둠(안 제9조).
- 마.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복지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도록 함(안 제6조, 제13조 및 제14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고,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및 위탁사업 수행 등의 사업과 국가의 출연ㆍ보조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