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27
  2. 위원회2024.12.3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의 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가능하게 하여 출산 후 7일 이상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음.

숙려기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데, 7일의 기간은 이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