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27
- 위원회2024.12.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 2025-08-18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 2025-03-1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의 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가능하게 하여 출산 후 7일 이상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음.
숙려기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데, 7일의 기간은 이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