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산재 요양급여가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결정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급여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에는 우선적으로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