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국회 통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월 11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월 1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1인 가구 증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등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 펫푸드·펫테크·펫헬스케어·펫서비스 등으로 빠르게 세분화?전문화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제품·서비스의 수요 확대, 기술 융합, 해외시장 성장 등 새로운 산업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나,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제도적 기반 부족, R▒D 투자 미흡, 창업·투자 환경의 제약,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의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장 기반이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특성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을 기반으로 장기적?종합적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집적화를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연구·기술개발 촉진, 벤처·창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특구의 특구진흥계획 집행상황을 평가하여 우수한 특구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특구의 지정?평가?지원 체계를 마련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향조사, 연구?기술개발, 정보교류 및 기술협력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보급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의 벤처?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자금 지원 및 융자,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정보 수집·제공, 국제교류, 국제박람회 개최·참가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반려동물제품 등의 해외 홍보·수출 및 시장 개척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