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2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은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대비 및 우리나라 공중보건 강화,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을 선도하며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함.
이처럼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 산업일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임.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종 감염병 등 각종 질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백신ㆍ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을 포함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을 안정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특히 제약바이오헬스특구를 조성하여 인프라, 인허가, R▒D, 전문인력, 기금 등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이 보다 신속하게 육성되도록 추진하여야 함.
이에 제약바이오헬스산업 관련 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도입하는 등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및 제6조).
- 나.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둠(안 제8조).
- 다. 정부는 제약바이오헬스기업이 실시하는 연구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 바. 제약바이오헬스산업 및 특구와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세제 지원, 부담금 감면, 국ㆍ공유재산 사용,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인ㆍ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둠(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 사. 특구입주기관은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에 따라 규제 개선을 심의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조속히 관련 정비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19조).
-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0조).
-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약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안 제21조).
- 차. 제약바이오헬스기업이 제조한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약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