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12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2025년 9월 2일 최근 진행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9월 2일 최근 진행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1월 2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테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테러 전담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물자확보, 대테러 장비의 운용을 위한 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는 한편,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에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테러로부터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8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