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3
- 위원회2024.9.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 2026-10-01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2026-10-01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 2026-10-01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 2026-09-11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신건강문제가 대두되는 등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ㆍ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