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30
- 위원회2025.2.21
- 본회의2025.3.13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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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게 10년의 범위 내에서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및 의료기관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202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가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음.
이는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기관ㆍ단체가 취업제한 대상에서 누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