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조은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6일 제안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되,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명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세정보 제공의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